제주도, 기초단체 주민투표 요구 '8월 마지노선'

좌동철 기자 2025. 7. 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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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달 말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돼 오는 12월 2일까지 광역의원은 물론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에 따른 기초의원 지역구 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만큼,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민투표의 조속한 실시 필요성을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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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도민.도의회 의견 청취...10월 주민투표 실시 통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주민투표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8월 중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만, 2개월(법정 준비기한) 후인 오는 10월쯤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다며 8월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도민의 뜻인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도는 2023년 1년 동안 도민 경청회(48회)와 숙의토론회(4회), 전문가 토론 등 도민 공론화로 3개 기초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를 두는 행정개편안이 확정된 만큼,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7월 제주형 기초단체 출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 8개 안이 제시됐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기존처럼 4개 기초단체가 아닌 3개 기초단체가 자율 경쟁 속에 지역균형 발전과 재정 자립, 경제활성화,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개위 최종안을 반영한 3개 기초시 설치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놓고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행정구역 조정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인 제주시·서귀포시 설치법을 발의한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 제주도와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조만간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8월 주민투표 요구→9월 도민·도의회 의견 정취(30일)→10월 주민투표 실시 통지(7일)·주민투표 발의(7일) 등 사전 준비에만 60일이 소요되는 만큼, 10월 중에 주민투표 실시와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조만간 행안부 장관에게 '8월 중 주민투표 지시'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말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돼 오는 12월 2일까지 광역의원은 물론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에 따른 기초의원 지역구 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만큼,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민투표의 조속한 실시 필요성을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