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사주 ‘무혐의’에 거센 비판…“경찰 마음대로 면죄부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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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유도하려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핵심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등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하고 직접 해당 심의에 참여해 언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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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유도하려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핵심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 내부 직원 폭로와 이어진 양심고백 등으로 민원 사주의 실체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경찰이 면죄부를 줬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심의 민원을 사주하고 하고, 이를 기피하지 않은 채 심의에 참여한 혐의(업무방해·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의혹을 제보한 내부 직원에 불이익 처분을 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지난 21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등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하고 직접 해당 심의에 참여해 언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은 방심위 직원들의 폭로로 드러났고,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참여연대 등의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고발로 이어졌다. 지난 3월에는 방심위 간부가 국회에 나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조사에서 류 전 위원장에 유리하게끔 ‘거짓 진술’을 했다는 양심 선언까지 했다.
경찰도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했다.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민원에서 오타나 문장구조가 비슷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접수된 사실과 류 전 위원장이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했다는 점을 ‘인정 사실’로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민원 사주가 방심위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원인이 지인인데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류 전 위원장이 심의에 참여한 이해충돌방지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기관 통보만 했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 당시 방심위 쪽 수사의뢰를 받아 민원 사주를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서도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들 직원에 대해선 거주지와 사무실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반면,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선 별다른 강제 수사 없이 두 차례 출석 조사만으로 수사를 끝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정당화하고 방심위의 심의 체계를 무너뜨릴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경찰 수사 결과는) 방심위의 민원 접수 및 심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결정”이라며 “상급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통해 류희림의 ‘민원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범죄의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도 성명을 내어 “경찰이 스스로 마치 판사라도 된 것처럼 류희림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선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졌던 반면, 류희림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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