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청회…“성급해선 안 돼” vs “지난 3년간 경험”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전문가들 이견
찬성 측 “권력 비대화·남용 가능성 차단”
반대 측 “범죄 대응 역량 확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28일 2차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를 목표로 입법 속도전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공청회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인 셈이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청회를 시작하며 "주권자인 국민들은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확히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한 조직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정성,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라며 "더 나아가 권력 분립의 원리를 검찰에도 적용시키겠다는 주권자의 강력한 요구를 실현하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민의 열망과 염원이 어느 때 보다 크다는 점을 부각하며 당위성을 높이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사·기소 분리 등 주요 쟁점 사안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먼저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면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응할 역량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범죄 조직은 어느 때보다 번성하고 있다"며 "이들은 변화와 속도와 적응력, 실행력에 있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미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 교수는 "수사 기관의 실체적 진실을 추적하기 위한 충분한 법률적·정책적·기술적 수단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는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코인사기, 다단계 사기, 불법 인터넷 도박장 등 모든 경우에서 반복된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이 전면적으로 분리된다면 조직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피해 회복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고 도입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게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형사사법 절차는 어떤 공권력 행사보다 제도적 완결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며 "이로 인해 기존 제도의 개폐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 긍정적인 전망과 기대만으로 함부로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양 변호사는 "이미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품질·속도·적정성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고 마땅한 개선책은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태의 형사사법 시스템 변경을 할 경우 앞으로 제도 운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또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등치하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근대 이후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했던 역사적 경험이나 이론 체계, 실무와는 거리가 있다"며 "불가능한 접근은 아니지만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게 유일한 대책인지,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의 완성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에 있다"며 "지난 3년 경험한 바와 같이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검찰권의 비대화와 남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 교수는 "지난 3년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기 위해서 150명의 검사가 투입됐고 공식적으로 집계된 압수수색만 367회에 달했다"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면 무리한 수사, 사건 조작, 억지 기소가 계속될 것으로 수사와 기소는 서로 분리돼 감시하고 견제할 때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광철 법률사무소 같은생각 변호사는 "국민에게 수사권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표"라며 "목표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은 검찰의 탈정치화, 탈권력기관화"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개최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 양홍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dt/20250728173906128csa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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