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리 2종 근생시설로 H레미콘사 운영?… 특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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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평창읍 상리 48-1번지 외 5필지에서 H레미콘사가 운영 중인 레미콘 공장이 '제조업소(창고·사무소)'로 허가받아 실제 용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레미콘 제조시설은 동일 법령 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에 해당되므로, 현재 용도로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이 2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만으로 레미콘 공장이 가능하도록 묵인하거나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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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가 사용 중인 부지는 약 1만 3,000㎡ 규모로, 지난 2010년 건축 허가를 받았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평창군 건축 부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제조업소로 허가받은 것”이라며, “이는 물품의 제조·가공·수리를 위한 시설이기에 김치 공장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의 해석은 달랐다.
한 전문가는 “제조업소나 수리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이 500㎡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미콘 제조시설은 동일 법령 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에 해당되므로, 현재 용도로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이 2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만으로 레미콘 공장이 가능하도록 묵인하거나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식품공장이나 도정공장 등은 허용되지만, 레미콘 공장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 관련 평창군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한 공장 유형에 대해 취재진의 말이 맞는 것 같다”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또 다른 문제는 해당 업체가 인근 하천부지를 야적장으로 활용하며, 이에 대해 별도 사용 허가가 내려졌다는 점이다. 제보자는 “하천부지 사용 허가 역시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체 관계자는 “할 말이 있다면 직접 현장에 와서 이야기하라”며 구체적인 해명을 피했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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