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추구한다더니”…구독자 50만 유튜버 판슥, 스토킹·신체 노출 ‘징역 10개월’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5. 7.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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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판슥(김민석·39)이 스토킹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지난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판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슥은 피해자 A씨를 스토킹했다.

5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판슥은 '보안관' 콘셉트로 공익을 추구한다며 다수의 영상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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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판슥 [사진 = KBS 뉴스 화면 갈무리]
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판슥(김민석·39)이 스토킹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지난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판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판슥은 피해자 A씨를 스토킹했다. 또 B씨의 신체부위 사진을 동의 없이 3000여명이 시청 중인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며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5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판슥은 ‘보안관’ 콘셉트로 공익을 추구한다며 다수의 영상을 제작했다. 또 실시간 방송하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사적 제재 내지는 사적 복수로 그 한계를 넘었다 할 것”이라며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도 더욱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합당한 형벌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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