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소주 2병 마시고 90㎞ 음주운전 중계, 시청자 신고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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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병을 마시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운전하며 라이브 방송을 한 40대 인터넷 방송진행자(BJ)가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 시청자가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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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달리자 시청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
경찰, 추적 검거... 혈중 알코올 면허정지 수치

소주 2병을 마시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운전하며 라이브 방송을 한 40대 인터넷 방송진행자(BJ)가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였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5일 대구 노래방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했다. 그러고는 같은 날 정오쯤 부산 영도구 태종대를 향해 운전하며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소주 2병을 마셔 숙취가 있다"며 심야 음주 사실도 버젓이 알렸다.

한 시청자가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A씨 차량을 특정하고 추적했다. 112종합지령실 담당자가 해당 방송 채널에 가입해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A씨의 이동 경로를 현장 순찰차와 실시간 공유했다.
경찰은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을 따라잡아 부산 사상구 모라고가교 근처로 유도해 정차시켰다. A씨는 이미 90㎞ 이상을 운전한 상황이었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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