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700명, TBS 출연기관 해제 '위법' 공익감사 청구
감사 대표 청구인 송지연 TBS지부장 "행정 탈을 쓴 정치적 폭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통위, TBS에 대한 고의적 책임 회피"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시민들이 서울특별시가 TBS를 출연기관에서 해제한 과정에서 위법이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대상은 서울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로 700명의 시민과 언론인이 공익 감사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28일 92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TBS 출연기관 해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표 청구인인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을 비롯해 총 700명의 청구인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은 총 3건이다. △서울시가 행안부에 대해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함에 있어 지방출자출연법·방송법 위반 여부 △행안부가 서울시와 협의 등 위법·부당함을 시정할 기회를 방기한 채 출연기관 해제 고시를 발령하게 된 경위 △방통위가 방송법상 TBS 지배구조 변경 승인 권한을 보유한 주무기관으로서 서울시·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위법함을 시정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문제 제기하지 않은 경위 등이다.
[관련 기사: “TBS 출연기관 해제는 위법” 국민감사청구 추진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2022년 11월15일 'TBS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2023년 12월22일 해당 폐지 조례 시행을 2024년 6월1일로 연기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지난해 6월로 TBS 운영 조례가 폐지되자, 서울시는 같은 달 행안부에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현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TBS는 관련 법령에 따른 출연기관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의회가 설립·운영조례를 폐지하자 서울시가 출연기관 해제를 요청, 행안부가 이를 고시했다.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제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복귀 이후 TBS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해부터 TBS 구성원들은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으며 TBS에 대한 고의적 책임 회피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TBS가 폐국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치 세력에 의해) 방송사가 존폐 위기에 처한 것은 전두환 군사 시절 통폐합 이후 처음”이라며 “행안부 TBS 출연기관 해제 과정이 석연치 않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방통위에 TBS 출연기관 해제에 관한 검토 의견을 문의했고 방통위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행안부가 입장을 바꿨다. 그 사이 어떤 배경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감사로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진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김어준의 돌아온다는 한마디에 TBS가 폐지된 것 아니냐'는 경악할 발언을 했다”며 “TBS 출연기관 해제 과정에서 행안부와 방통위가 스스로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고 어떤 방향성에 복무한 것인지 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익감사의 대표 청구인으로 나선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은 “TBS 출연기관 해제는 행정의 탈을 쓴 정치적 폭거”라며 “출연 기관 해제 과정에서 행안부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방통위는 주무기관임에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미디어오늘에 “(TBS 정상화 방안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가 폐지한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방통위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서 조례 폐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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