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열리나 궁금해 당겼다”…난동부려 비행기 운항지연 60대 집유

박준하 기자 2025. 7. 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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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내선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비행기 안에서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12시50분 제주시 공항로에서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 내 비상구 옆 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기면서 덮개를 분리해 항공기 운항을 1시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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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서 대기중 손잡이 덮개 잡아당겨
수원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도에서 대기 중에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연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주도 국내선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비행기 안에서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위험성과 파급력이 큰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항공사 측이 신속히 처리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12시50분 제주시 공항로에서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 내 비상구 옆 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기면서 덮개를 분리해 항공기 운항을 1시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담당 승무원이 “비상시 승무원을 도와 비상구를 개방해야 한다”는 등의 비상구 개방 방법에 대해 안내하자 갑자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승무원이 자신을 제지하자 "열어볼 수도 있는데 뭘 그러냐, 작동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구 좌석은 항상 비행기에서 인기 좌석이다. 다른 좌석보다 공간이 넓어 두 다리를 쭉 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기내식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은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승무원을 도와 비상구를 개폐하고 다른 승객의 탈출을 우선으로 도와야 한다. 따라서 승무원은 비상구에 앉은 승객에게 미리 이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비상구 열림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5월엔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성이 갑자기 비상구 출입문을 여는 사고가 있었다. 비행기는 착륙 중이라 문이 열린 채로 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비상구를 개방하려는 난동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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