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괴롭힌다 착각해 이웃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정신병 증세를 보였던 A씨는 평소에 B씨가 자기 집 현관문에 침을 뱉고 변을 묻히는 등 자신을 괴롭혔다는 착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곳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551721-ibwJGih/20250728171348495cupy.jpg)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는 사건 당시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목격자 C씨가 A씨를 말린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A씨는 C씨에게 흉기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B씨를 향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B씨의 집 안까지 들어가 가전제품을 부수는 등 3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까지 입혔다.
정신병 증세를 보였던 A씨는 평소에 B씨가 자기 집 현관문에 침을 뱉고 변을 묻히는 등 자신을 괴롭혔다는 착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곳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목격자가 말리지 않았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Copyright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무화된 지역화폐법 지자체는 운다 - 충청투데이
- 돈 없고 갈 곳 없어… 무더위 지하철로 향하는 노인들 - 충청투데이
- 진천군, 청주공항 활주로·철도사업 추진 촉구 - 충청투데이
- 일상으로… 청양군, 장기입원 수급자 사회 복귀 추진 - 충청투데이
- 청양·부여 지천댐 찬성 주민 “지연 없이 댐 빨리 지어야” - 충청투데이
- 사느냐 죽느냐… 충청권 글로컬대 도전대학 비장의 무기는 - 충청투데이
- 대전 월평역~갑천역 일대 층수 제한 없는 창업 허브로 [대전 장기택지 정비 본격화] - 충청투데이
- 시공 넘어 도시 바꾸는 한화 건설부문 - 충청투데이
-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위기… 충청권 주요 사업장 ‘촉각’ - 충청투데이
- 정비사업 불가능했던 장기택지지구 6곳 재개발 허용 [대전 장기택지 정비 본격화] - 충청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