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사주’ 무혐의에…방심위 노조 “경찰 부실 수사로 면죄부”

전종휘 기자 2025. 7. 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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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알려진 28일, 그동안 문제를 제기했던 노조 쪽은 "경찰의 부실 수사에서 비롯한 면죄부"라며 반발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류희림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는지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했는데, 민원을 사주했는지는 수사조차 하지 않은 채 경찰이 스스로 마치 판사라도 된 것처럼 류희림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선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졌던 반면, 류희림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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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경찰서 앞 항의 시위 나서기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알려진 28일, 그동안 문제를 제기했던 노조 쪽은 “경찰의 부실 수사에서 비롯한 면죄부”라며 반발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류희림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는지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했는데, 민원을 사주했는지는 수사조차 하지 않은 채 경찰이 스스로 마치 판사라도 된 것처럼 류희림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선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졌던 반면, 류희림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계속해서 류희림을 비호한다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진 건 202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보도 뒤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등이 관련 인용 보도를 하자 이를 심의해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방심위 누리집에 100여건 잇따라 올라왔는데, 류 전 위원장의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민원이 대다수로 보인다고 방심위 직원 일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류 전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있는데다 가족 등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직접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의결에 나선 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류희림 방심위는 이런 심의에 나서 해당 방송사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민원 사주 관련해 고발된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소극적이면서도, “민원인의 개인정보 공개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하는 류 전 위원장의 수사의뢰로 방심위와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반발을 불렀다. 또 민원 사주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자들의 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해당 사건을 도로 방심위로 넘기는 등 핑퐁을 거듭하다가, 지난 4월에서야 뒤늦게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했다.

이후 류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했고,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 날이던 6월3일 사직서를 수리해 현재 방심위원장 자리는 공석이다. 방심위지부는 29일 오전 서울양천경찰서 앞에서 이번 무혐의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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