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신병원 안 보내줘”… 부친 살해 미수 1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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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1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A씨는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B씨가 수차례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2021년 자퇴하고 이듬해부터 자취를 시작하며 우울증을 겪었던 A씨는 2년간의 진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아예 정신병원 입원을 희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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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법정 검사석[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551721-ibwJGih/20250728170533951wetz.jpg)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1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파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세종 소재 한 주택에서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B씨가 수차례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2021년 자퇴하고 이듬해부터 자취를 시작하며 우울증을 겪었던 A씨는 2년간의 진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아예 정신병원 입원을 희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약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며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피고의 성행 교정과 재범 예방, 사회 보호를 위해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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