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줄어들 텐데…" SPC '초과근무 폐지' 둘러싼 난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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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이 생산직의 8시간 초과 근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장에서는 실질 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산직 근로자들은 월평균 30~50시간의 초과근무를 통해 수당으로 80만~100만원을 추가로 받아왔다.
초과 근무가 8시간 이하로 축소되면 월급이 평균 30만~40만원 감소하게 된다.
임종린 전국화섬노조 SPC파리바게뜨지회장은 "초과근무 폐지는 환영하지만 실질임금 보전 없이 근무시간만 줄이는 것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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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노조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SPC그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시화공장을 방문한 현장 간담회에서 야간근로와 노동강도 문제를 지적하자 이틀 뒤인 27일 대표이사 협의체(SPC 커미티)를 긴급 개최하고 생산 시스템 전면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오는 10월1일부터 생산직의 8시간 초과 근무(주 48시간 초과)를 없애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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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현장 직원 A씨는 "기본급은 그대로인데 초과수당이 빠지면 당장 대출금 갚기도 힘들어질 판"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야근 월급에 맞춰 살고 있는데 갑자기 월급이 줄어들면 누가 책임지나. 교대 근무도 주주야야 시스템으로 주간조는 주간에만, 야근조는 야간에만 근무하는 방식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직원 C씨 역시 "생산직은 야근, 특근 수당으로 돈을 버는 건데 이러면 최저임금 수준만 받고 누가 일하려 하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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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에이치 관계자는 "SPC의 이번 대책은 끼임사고의 표면적 원인은 물론 내재된 위험 요인까지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사가 오랫 동안 갈등해왔던 임금에 있어서의 근로조건 저하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과거 성공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전이영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과거 유한킴벌리와 포스코가 3조2교대를 4조2교대제로 개편하며 임금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해당 기업들은 줄어드는 근무 시간을 교육 시간으로 대체하고 교육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보전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어 "노사 양측이 한발씩 물러설 필요가 있다"며 "노동계는 단기적인 임금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건강권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측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교육 훈련 지원 등 임금 보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며 노동자와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SPC 측은 "임금 저하 우려에 대해 노조와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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