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청일초교 불법투기 의혹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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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횡성의 한 시골 초등학교가 수십년간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해당 부지 인근에 각종 폐기물을 투기했다는 의혹(본지 7월 24일 웹보도)이 제기되자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횡성 청일초교는 청일면 유동리 997-8번지 일원 김 모(65·여)씨의 토지(밭) 2500㎡ 가운데 20㎡에는 놀이터 등 학교시설을 설치하고 수십년간 무단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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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횡성의 한 시골 초등학교가 수십년간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해당 부지 인근에 각종 폐기물을 투기했다는 의혹(본지 7월 24일 웹보도)이 제기되자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횡성 청일초교는 청일면 유동리 997-8번지 일원 김 모(65·여)씨의 토지(밭) 2500㎡ 가운데 20㎡에는 놀이터 등 학교시설을 설치하고 수십년간 무단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부지와 인접한 120㎡ 등에는 각종 생활폐기물과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석면슬레이트 조각까지 버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횡성군과 횡성교육지원청은 28일 청일초교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폐기물 종류와 규모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
특히 이날 본지 취재진과 함께한 현장 조사에서는 공사에 쓰고 남은 폐자재, 락스용기, 폐타이어까지 누군가에 의해 지속적인 투기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해당 부지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조각까지 노출돼 있어 환경당국은 배출자 확인에 착수했으며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석면 건축물을 폐기할 경우 사전에 석면 조사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함께 폐기물 처리신고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오래전 부터 배출된 것으로 보여 배출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는 학교에서 배출한 것이 절대 아니며, 학교에서는 계약시스템을 통해 쓰레기 용역업체와 매월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생활폐기물은 한달전 울타리 작업을 새로하면서 상당부분 제거했으며,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폐기물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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