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11월 말까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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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공공기여 기준 및 개발밀도 산정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정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으로, 구리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권한이 시장으로 위임된 2014년부터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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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공공기여 기준 및 개발밀도 산정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정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으로, 구리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권한이 시장으로 위임된 2014년부터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앞서 도시의 형평성과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70%에서 법정 용적률 최대한도인 300% 이하로 상향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을 지침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비는 11월 말 완료될 예정이며 주거지역 종상향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개발 밀도 기준 정비, 개발 밀도에 따른 기반 시설 확보 기준, 공공시설 설치비용 공공기여의 제공 방법과 인정 범위에 대한 적정성 등도 함께 정비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있도록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건축물 계획이 조화를 이룬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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