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구명로비 제보자 명예훼손' 與장경태 무혐의

홍준석 2025. 7.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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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익제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해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장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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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공작' 반박하는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익제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해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장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했다.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해온 장 의원은 작년 10월 16일 국회에서 '제보가 조작됐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의원은 회견에서 의혹 제보자이자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관련자인 전직 해병 이관형씨와 사업가 최택용씨 신상을 공개했고,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치 공세에 가담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씨는 "정치공세에 가담한 적 없는 제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드러냈다"며 장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장 의원의 기자회견은) 자신의 의견을 적시한 것이고 고소인이 공익제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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