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망고·육포는 두고 오세요"…휴가철 검역 강화

신용현 2025. 7.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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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해외여행객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해외여행객에게 검역 유의사항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 배너 등에 게재하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등을 직접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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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탐지견 활동 모습.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해외여행객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품목은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 등이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 우려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 전수 검색'을 실시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검역본부는 해외여행객에게 검역 유의사항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 배너 등에 게재하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등을 직접 안내한다.

반입금지품의 허위 신고나 미신고, 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물품에 부착된 검역 스티커 훼손, 금지 품목 상습 반입 등 검역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특법사법경찰 수사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 내 농축산물 자진폐기함.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망고, 육포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반입이
금지돼 있다"며 "반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반입금지 품목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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