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별면회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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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4월30일자 모 일간지에 실린 이 우리 심금을 울린다.
역시 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인 119 구급차가 출동해 A씨를 구치소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이별을 앞둔 부자(父子)의 마지막 상봉이 이뤄졌다.
A씨처럼 딱한 처지에 놓인 국민을 위한 선처는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는데, 굳이 병원이 나서 '특별면회 좀 허가해달라'고 간청한 점은 납득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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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4월30일자 모 일간지에 실린 기사 내용이 우리 심금을 울린다. 말기 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1개월가량 남은 시한부 삶을 사는 A(당시 51세)씨의 사연이다. 그에게는 절도 혐의로 서울 시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아들(당시 19세)이 있었다. A씨는 틈만 나면 간병인한테 “죽기 전에 아들을 한 번만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병원 측은 해당 구치소에 사정해 이른바 ‘특별면회’ 허락을 받았다. 역시 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인 119 구급차가 출동해 A씨를 구치소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이별을 앞둔 부자(父子)의 마지막 상봉이 이뤄졌다. 면회가 끝난 뒤 A씨는 웃으며 “원을 풀게 돼 참으로 고맙다”며 도움을 준 이들에게 인사했다.

전국 교정기관을 관장하는 법무부는 2009년 9월 특별면회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일부 고위층 인사에게만 특별면회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 사전 신청을 통해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법무부는 또 “특별면회란 용어가 너무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이라며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새 표현도 도입했다. 칸막이가 세워져 있어 분위기가 딱딱한 일반 면회실 대신 좀 더 자유로운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오늘날 지인이 범죄 혐의로 수감된 재소자인 경우 누구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해당 교정시절에 장소 변경 접견을 요구할 수 있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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