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측,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 심리한다
김정화 기자 2025. 7. 28. 16:41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2심 선고 이후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운동회 악성 민원’에 결국 칼 빼든 경찰청 “소음 신고 들어와도 출동 자제”
- “아리가또 하이닉스”…외국 개미, 한국 증시로 얼마나 몰려올까
- 러시아의 우크라 도심 맹폭에 27명 사망…젤렌스키 “응징할 것”
-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3명·지방의원 510명 ‘무투표 당선’
- [속보]법원 “(이진숙)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은 적법”
- 주유소 기름값 7주 연속 상승···서울 휘발유값 2주째 ‘2050원대’
- 배우자 외도 메시지 몰래 촬영한 사진···대법 “민사재판 증거로 인정”
- “국민의힘을 정치 플랫폼 삼겠다”…‘절윤’ 못한 국힘, ‘윤어게인’ 침투 통로 됐다
- 임재범, 오늘부터 마지막 콘서트…40년 음악 인생 마침표
- 4년 만에 부활한 ‘버핏과의 점심’ 135억원에 낙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