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조세 정의 회복할 때…대주주 요건 10억원으로 정상화해야”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2025. 7. 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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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다시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이같은 정책 흐름을 거스르려 했지만, 주가는 반등하지 않았고, 정권 내내 국내 증시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결과도 명분도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며 "지금은 주식재벌 감세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에게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다. 대주주 요건을 다시 10억원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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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다시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혔지만 큰손 9000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하면 과세시점이 되는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사실은 별 근거가 없다”며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분석한 결과, 매수와 매도의 양상은 크게 변했지만 ‘주가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결론짓기 어렵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혔을 때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며 “발표 당일이었던 12월 21일 오후 3시 3분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19.72포인트(0.75%) 떨어진 2594.58을 나타냈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주주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시작해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에 10억원까지 지속적으로 낮춰져 왔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이같은 정책 흐름을 거스르려 했지만, 주가는 반등하지 않았고, 정권 내내 국내 증시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결과도 명분도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며 “지금은 주식재벌 감세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에게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다. 대주주 요건을 다시 10억원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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