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하면 근로자?'…국회서 급물살타는 '더 센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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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윤석열정부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 추정 조항을 포함한 '더 센 노란봉투법'을 들고 나왔다.
노란봉투법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의 주문에 정부여당이 입법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법안의 내용까지 강화되면서 재계에선 경영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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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5.](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oneytoday/20250728174855526giml.jpg)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 추정 조항을 포함한 '더 센 노란봉투법'을 들고 나왔다. 노란봉투법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의 주문에 정부여당이 입법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법안의 내용까지 강화되면서 재계에선 경영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이용우(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정혜경(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이 공동 발의한 노란봉투법을 우선순위로 두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정부 당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보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나 사용자 정의 등을 확대해 '더 센' 법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들 법안은 노조법 제2조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근로자 추정 조항' 신설안을 담고 있다. 근로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결성과 사용자와의 교섭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전 노란봉투법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그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강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노란봉투법을 빨리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니 속도는 내야 하는데,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동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진보당이나 민주노총이 주장하던 안에 힘이 실리는 것 같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민주노총 출신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현재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 진보당 의원 1명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려면 과반인 5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어떤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든 정혜경 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기존 정부안과는 다른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소위에서는 정부안보다는 각 정당 발의 법안을 주로 다뤘다고 한다. 당정협의가 끝난 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정부안이 아닌)지난번에 폐기됐던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안에 충실히 하려고 하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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