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소송에 이진숙 탄핵 변호사 선임…정치권 "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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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제재 취소소송에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권력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진보당은 "더 심각한 것은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맡았던 개인 변호사를 방통위 공식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점"이라며 "공공기관의 법률 절차까지 사적 인맥으로 연결한 것은 이해충돌을 넘어선 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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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직무정지 기간에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대리 변호사 선임한 방통위… 조국혁신당 "특혜 의혹" 진보당 "권력 남용"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제재 취소소송에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권력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시기였던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에 특정 변호사 선임을 지시했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MBC 'PD수첩' 제재취소 소송 항소심 법률 대리인으로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를 선임한 방통위를 향해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특혜 의혹”이라며 “방통위의 예산은 위원장 개인의 지인에게 사적으로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이해민 의원실이 입수한 방통위 소송현황을 통해 이진숙 위원장 체제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 때 의결된 MBC 등 방송사 제재 취소소송에 계속 항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통위가 항소를 제기한 13건 중 1건은 최창호 변호사가 수임했는데 최 변호사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 법률 대리 변호사다.
[관련 기사 : 방통위, MBC 제재 항소심에 이진숙 탄핵심판 변호사 선임]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사비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진숙 위원장이 사인이었던 시절 개인적으로 고용했던 변호사가 방통위 법률 대리인으로도 선임된 것이다. 나머지 12건은 방통위가 법무법인에 맡기지 않고 자체 대응했다.
진보당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데, 이를 '정치 방어비용'처럼 사용하는 현실은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며 “방통위는 패소 가능성이 큰 소송에 국민 세금을 계속 쏟아붓고 있다. 명백한 국정 책임 방기”라고 했다.
진보당은 “더 심각한 것은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맡았던 개인 변호사를 방통위 공식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점”이라며 “공공기관의 법률 절차까지 사적 인맥으로 연결한 것은 이해충돌을 넘어선 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방통위가 최 변호사를 선임한 건 2024년 10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다.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 시기에 최 변호사 선임을 방통위에 지시했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김성순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28일 통화에서 “행정소송이면 각 기관의 장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라며 “당시 대표권이 없었던 이진숙 위원장의 지시로 (최 변호사가) 선임된 것이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방통위 측은 지난 23일 미디어오늘에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성, 이해충돌 사항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법률적 전문성, 유사한 소송에 대한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리인을 선임했다”며 “방통위는 2025년 소송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나, 본건은 2024년 10월에 항소 제기한 건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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