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명 보는 라방서 ‘타인 신체부위’ 공개, 50만 유튜버 판슥 법정구속 [지금뉴스]
신선민 2025. 7. 28. 16:21
특정인을 향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식으로 구독자 50만 명을 모았다가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판슥'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판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스토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판슥은 자신이 '공익을 추구하는 보안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사적 제재'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 왔습니다.
그러다 피해자 A 씨를 스토킹 하고, 피해자 B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부위 사진을, 약 3천 명이 보는 라이브방송에서 공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그런데 사건 각 범행은 사적 제재 내지 사적 복수로 그 한계를 넘었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당시 실명이 노출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적사항을 추적하거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이 다수 게시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스토킹과 관련해서는 이미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일이라는 점도 형량에 반영됐습니다.
앞서 판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통해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방송에서 모욕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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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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