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측, 벌금 ‘150만원’ 선거법 사건 상고 이유서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1·2심 모두 ‘150만원’ 벌금형 결론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25일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한 상인의 요청으로 이 대통령 저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dt/20250728161104529phir.jpg)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 배당 뒤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앞서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네스 펠트로가 무슨 상관?…‘카메라 잡힌 불륜’ 회사 홍보담당 발탁
- ‘흉기 피살’ 의정부 50대 여성…용의자, 수락산 등산로서 숨진채 발견
- “이번엔 선처없다”…음주운전 5번 걸린 30대, 결국 철창행
- ‘극한직업 최반장’ 배우 송영규, 음주운전 적발
- “물의 일으켜 사죄” 울먹인 황의조…검찰, ‘불법촬영’ 2심서 징역 4년 구형
- “돈 잘벌면서 생활비 안줬다”…아들 쏴죽인 60대男 진술
- “머리 부딪혔어요”…택시기사들 등친 어머니와 아들, 260만원 뜯어내
- 거액 현금 들고 튄 하마스 지도자 부인…남편 피살 몇달만에 재혼해 정착
- ‘인구2만 남태평양 섬나라’ 팔라우…그곳에 美망명 신청자 보낸다는 트럼프
- 8명 목숨 잃은 제석산 구름다리, 결국…“폐쇄 후 안전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