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측, 벌금 ‘150만원’ 선거법 사건 상고 이유서 제출

윤상호 2025. 7. 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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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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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檢답변서 제출 기한 끝나면 본격 심리 착수
김혜경,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1·2심 모두 ‘150만원’ 벌금형 결론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25일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한 상인의 요청으로 이 대통령 저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 배당 뒤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앞서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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