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이 온다..與주도로 법사위 통과(종합)

하지나 2025. 7. 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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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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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골자
민주당, 내달 1일 법사위·4일 본회의 처리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논의 대상서 제외
野 표결 불참 속 처리 "일방적 통과 유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내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제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완조치 없이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최소 2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적용해 감사위원 중 1명에 한해 분리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 5명의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총 7번 소위원회를 열었고 두 번의 공청회를 했다”면서 “자본 시장과 관련해서는 투명성,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보완 법안은 계류

한편 이날 함께 상정됐던 국민의힘 김성원·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해당 법안에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도입 등 기업 경영권 보호 장치를 담고 있었다.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한 보완 입법 성격으로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된 법안들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회가 되면 별도로 논의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라면서도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나라에서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서 어떤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주요 타깃은 경영권이 불투명해서 현재 지배주주와 경영진들에게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말했다.

野 “민주당, 보완 법안 없이 강행 처리, 유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상법개정안이 통과되고 불과 며칠되지 않았고, 상법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이미 개정된 상법이 시행되고 어떤 문제 있는지, 또 시장에 어떤 영향 있는지 보고 추가 개정을 논의하자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미 강화된 3%룰이 지난번에 통과됐는데 여기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와 집중투표제까지 더해지면 외국 자본에 의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번 공청회에서 보완 조치가 없다면 심각한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진술인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면서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함께 논의해서 의결해야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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