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의 ‘그린메일’ 의심하는 태광산업···금감원에 트러스톤 조사 요청

임대환 기자 2025. 7. 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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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이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에 대해 고가의 공개매수를 압박하고 블록딜 공시 전 지분을 대거 매도했다며 이를 조사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OK캐피탈과 함께 태광산업의 지분 5.69%를 공동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으며, 지난 18일 OK캐피탈 측에 보유 중이던 태광산업 주식 2만5970주(지분율 2.33%)를 주당 115만5000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양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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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전경. 태광그룹 제공
태광 “트러스톤, 지분매각 전 고가 공개매수 요구”···전형적인 그린메일 주장

태광산업이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에 대해 고가의 공개매수를 압박하고 블록딜 공시 전 지분을 대거 매도했다며 이를 조사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OK캐피탈과 함께 태광산업의 지분 5.69%를 공동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으며, 지난 18일 OK캐피탈 측에 보유 중이던 태광산업 주식 2만5970주(지분율 2.33%)를 주당 115만5000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양도한 바 있다.

태광산업은 진정서에서 “트러스톤은 지난 2월과 3월 주주서한을 통해 태광산업 측에 자산을 매각해 주당 200만 원에 18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이 최초로 주주서한을 발송한 지난 2월 3일 태광산업 주가는 62만1000원으로, 트러스톤이 요구한 공개매수 가격은 당시 시가의 3.2배에 달하던 규모라고 주장했다.

태광산업은 “고가의 공개매수는 주가를 일시적으로 급등시킨 뒤 금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 질서 교란행위나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어 제안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가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실시할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트러스톤 요구를 거부한 중요한 이유”라며 “공개매수 이후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면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고, 결국 관리종목 지정을 거쳐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형적인 ‘그린메일(Greenmail·기업 사냥꾼들이 지분을 매집한 뒤 대주주를 압박해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방법)’이라는 게 태광산업의 판단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실제, 지난 2월 3일 기준, 트러스톤의 태광산업 보유지분은 6만7669주에 달했고, 태광산업이 트러스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가가 200만 원까지 올랐을 경우 트러스톤 지분의 평가액은 420억 원에서 1353억 원으로 933억 원이 불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자본이득과 이에 따른 수백억 원의 성과보수를 챙기기 위해 이사들에게 범죄행위를 종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인된 자산운용사가 단기 차익을 위해 상장회사 이사회를 협박하는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블록딜에 앞서 트러스톤이 주식시장에서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태광산업은 의혹을 제기했다. 트러스톤이 지난 24일 정정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트러스톤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11일 연속 순매도하며 9023주를 팔았다.

태광산업 측은 “트러스톤이 2021년 태광산업 주식을 사모은 뒤 장내에서 지속적으로 대량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지난 18일의 블록딜을 앞두고 주가하락을 예상해 미리 처분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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