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속도 내는 당정 “8월4일 본회의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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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8월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는 물음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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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8월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는 물음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협의회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라며 "작년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쟁의행위 범위, 유예기간 등에 대해선 "거부권이 행사됐던 (당시의) 법안에 충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당정협의회가 마친 뒤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고 있다.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를 비롯해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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