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송도서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아버지 신상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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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인천경찰청은 유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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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발생한 인천 사제 총기 사건 피의자 주거지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k/20250728160016702hkjv.png)
28일 인천경찰청은 유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이번 사건의 유가족은 입장문에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가족과 어린 자녀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유가족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A씨의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범행 이튿날인 21일 폭발하도록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9일 오후 2시 인천경찰청 기자실에서 3차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초동 대응 관련 논란과 A 씨 범행동기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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