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 인천·부산 설치 여야 합의 환영…법안 신속 통과를”

해사법원을 인천과 부산 두 지역에 모두 신설하는 것에 여야 정치권이 의견을 모으자,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즉각 환영 입장과 함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8일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 신설 법안의 조속통과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변호사회의 이번 성명은 최근 국회에서 인천·부산 해사법원 설치에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고, 향후 법안(대안) 마련 및 처리 절차가 예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천과 부산 각 지역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의견일치를 봤다. 이에 따라 대안 마련 후, 다음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 22대 국회에는 해사법원 인천·부산 설치와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인천에서는 윤상현(국,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을 시작으로, 정일영(민, 인천 연수구을), 박찬대(민, 인천 연수구갑), 배준영(국,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법안을 잇달아 내놨다. 이중 박찬대 의원 안은 인천·부산에 모두 본원을 두는 '이원화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성명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국부 유출 방지, 법원의 전문성 유지, 지역 균형발전 등의 차원에서 인천과 부산 두 곳에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동안 주장했던 바와 같이 인천과 부산에 각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한다는 여야의 합의에 대해 큰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다만 해사법원 부재로 발생하는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해사법원이 신설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인천과 부산에 해사법원 본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며 "인천지방변호사회는 해사법원 본원이 인천에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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