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국가하천 제방에 무단 식재…제방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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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국가하천인 지석천 주변에 무단으로 심은 나무들이 제방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행정당국이 불법을 넘어 안전을 내팽개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화순군 도곡면 지석천 제방도로 3㎞ 구간 양옆에는 약 2m 높이의 이팝나무와 팽나무가 촘촘히 줄지어 있었다.
지석천 제방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화순군은 역설적으로 행정 절차와 원칙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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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구입처·계약·식재 경위·예산 등 감사 등 통해 밝혀져야
영산강환경청 "안전 기준 무시, 원상복구 검토"

(화순=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전남 화순군이 국가하천인 지석천 주변에 무단으로 심은 나무들이 제방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행정당국이 불법을 넘어 안전을 내팽개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화순군 도곡면 지석천 제방도로 3㎞ 구간 양옆에는 약 2m 높이의 이팝나무와 팽나무가 촘촘히 줄지어 있었다.
이팝나무와 팽나무는 여름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초기 활착과 성장 속도가 빨라 가로수로 인기 있는 수종이지만 제방에 뿌리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천 제방의 핵심 기능은 산책이나 도로 이용이 아니라 큰비가 쏟아질 때 강물이 농경지나 마을로 넘치지 않게 막아주는 '방어선'이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르면 제방 비탈면에는 다 자라도 키가 1m 안팎인 작은 관목류만 심을 수 있다.
화순군이 심은 이팝나무와 팽나무는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 흙을 파고드는 대표적인 교목이다.
사람의 일생에 비유하면 아직 어린나무들이지만 성장하면서 제방을 서서히 약화하고 태풍이나 홍수 때 쓰러지면 둑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이팝나무와 팽나무가 심어진 위치도 홍수나 강풍 때 나무가 쓰러질 경우 피해가 바로 둑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사면이었다.
이날 지석천을 지나던 한 주민은 "비바람 불 때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지석천 제방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화순군은 역설적으로 행정 절차와 원칙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화순군의 나무 구입처와 계약, 식재 경위, 예산편성 및 사용 등이 감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순군은 2023년부터 2년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없이 지석천 제방에 나무 895그루를 심었다.
강변 경관을 살리고 주민 쉼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화순군은 전남도로부터 7억원을 들여 나무를 심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제방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결국 이 나무들을 전부 뽑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심은 만큼 원상복구 명령을 검토 중"이라며 "제방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화순군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화순군 관계자는 "하천 경관 개선 차원에서 나무를 심었지만 관련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환경청과 협의해 제방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점검 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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