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청문회 앞두고···제주항공 참사 유족들 “국토부 ‘셀프조사’ 중단하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8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셀프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족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산하 교통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의 사고 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사고 항공기가 충돌했던 둔덕은 국토부가 설치한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이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자신을 조사하는 방식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족은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충돌인데 해당 연구 용역의 발주처가 다름 아닌 국토부”라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철저한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19일 무안공항에서 엔진 정밀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유족의 반발로 브리핑 직전 취소했다. 조사위는 “조류 충돌로 오른쪽 엔진이 심각히 손상됐으나, 조종사가 정작 왼쪽 엔진을 꺼 전원을 모두 잃고 착륙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조종사 과실만 부각한 조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조종실 음성기록(CVR), 비행기록장치(FDR), 관제 기록 등 주요 데이터를 즉각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조사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근거로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유족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특별법 3조와 32조 등에 유가족의 정보 접근권이 명시돼 있는 점을 들어 기록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유족은 “피해자이자 유가족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며 “숨길 것이 없다면 왜 원본 데이터를 감추는 것이냐”고 말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단’이 유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족은 “유가족협의회 법인 설립 과정에서 ‘진상규명’이라는 표현을 정관에 넣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와 단체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시행령상 유가족 단체가 명시돼 있음에도, 피해자 지원단은 정식 협의 없이 행사와 지원 활동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형식만 남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족은 국토부에 활주로 인근 둔덕 및 장애물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촉구했다.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의 기체 설계 및 안전장치 미비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운항 제한 검토 등도 요구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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