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내 보디캠 1만4000대 보급... 독직폭행 논란 해소할까?

경찰이 연내 '보디캠(경찰착용기록장치)' 1만4000대를 보급한다. CC(폐쇄회로)TV 외 증거 확보 수단이 추가로 마련되면서, 경찰 독직폭행 논란도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초상권 침해 등 보디캠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고려해 △무선 중계기 및 단말기 통해 촬영 영상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직접 전송 △촬영 즉시 암호화 처리돼 유출 시 재생 불가 △수집일로부터 30일 보관 후 자동 삭제 등 방식으로 보안을 지킨다. 보디캠 사용 시 불빛과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상대방에 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일선 경찰관들은 증거 수집과 자기 보호 차원에서 사비로 직접 보디캠을 구매해 사용했다. 경찰이 개인 구매해 사용 중인 보디캠은 지난 3월 기준 약 2000대에 달했다.

보디캠 도입으로 경찰 독직폭행·직권남용 논란도 빠르게 해결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서 기소 및 송치 여부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A씨 등 경찰관 4명은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수사를 받다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받았다. 앞서 A씨 등 경찰은 지난해 7월 식당에서 한 취객이 시민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취객 B씨는 경찰에 휴대폰과 라이터를 던졌고 손바닥으로 턱을 때렸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뺨을 때렸고, 이후 B씨는 현장 출동 경찰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그 결과 A씨의 가격 행위는 위법하지 않고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판단했다. 나머지 경찰관들의 검거 과정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봤다.
반면 대구지검은 2022년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을 특가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CTV 등 증거를 통해 경찰이 마약류 소지가 의심됐던 태국인 불법 체류자를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과 불법체포 및 위법한 사후 수색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여러 안전장치에도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여전히 존재하며 일반 시민과 경찰 간 정보 접근성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현행법상 불가피하게 촬영에 대한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사후에라도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사건뿐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소집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일반인 입장에선 영상 파기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텐데, 보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파기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 경찰이 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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