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부산까지 만취운전 생방송한 40대 여성 BJ 적발
박호경 2025. 7. 28. 15:36
방송서 음주 사실 언급해 시청자가 신고
면허 정지 수치 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새벽까지 술을 마신 40대 여성 BJ가 술이 깨진 않은 상태로 음주운전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인 상태로 대구에서 부산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이날 새벽까지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반나절 정도 쉬다가 정오에 지인이 있는 부산 영도구 태종대를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A 씨는 라이브 방송을 켜고 운전하면서 본인의 음주 사실을 언급했고 문제의 방송을 시청하던 한 시청자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 차량을 특정해 추전에 나섰고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에서 A 씨 차량을 발견해 인근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까지 유도해 정차시켰다.
A 씨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고 경찰은 곧바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엄정대응 하겠다"고 전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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