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자경위, 무인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시동

이승동 기자 2025. 7.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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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지방시대위와 의견 공유… 공동대응 나서기로
제도 개선 땐 재정부담 완화·자치경찰제 정착 긍정적 영향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세종 자경위)와 자치분권·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세종시가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에 따른 과태료 수입을 국고귀속이 아닌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무엇보다 자치분권의 첫 단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새정부를 상대로 '정면돌파'를 택한 게 인상깊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근거, 전액 국가로 귀속된다. 반면 장비 유지관리 비용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세종시정부 는 물론 전국 지방정부가 구조적인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는 최근 만성 재정위기 지자체로 전락했다는 평가 속, 지방세입 확대를 통한 재정자립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 여기에 재정 뒷받침 부족으로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안착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세종 자경위가 최근 공개한 세종시 관내 무인단속장비 운영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373대가 운영 중이다. 5년전 181대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누적 단속 건수는 86만 6000여건에 이른다. 징수된 과태료 수입은 443억여원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한해에만 1조 300억여원 규모 과태료가 국가로 귀속됐다.

지난 3월 경남자치경찰위의 공식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세종시와 자경위는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당장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일하게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도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를 주목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6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경찰청으로부터 무상대부된 단속장비 449대를 반환받았다.

이로 인해 연간 95억여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을 도 지방비로 흡수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단속 수익의 국고 귀속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개선 요구를 넘어, 법 개정 및 제도 재설계를 통한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세종시 소속 일부 실무 공무원 역시 '흑백정책 요리사 정책 아이디어 대회'를 통해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을 포함한 특단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정책 채택이나 제도 반영에는 이르지 못하고 결국 외면당한 사례로 남았다.

시는 자경위와 함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시대위원회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 역시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월 도로교통법 제161조 개정 공동추진을 결의했다. 현재 법령상 '제주도지사'로 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를 '17개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협의회는 국회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대정부 건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경남도의회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원도의회 일부 시의원은 5분 발언 등을 통해 목소리를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무인단속 과태료 시·도비 이관관련 법률개정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단속 장비 확충이 늦어지고,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교통안전망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단속 장비부터 운영, 실질적인 단속 업무까지 모두 지자체가 맡고 있다. 그러나 수익은 모두 정부가 가져가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지자체의 재정 기반 없이 자치경찰제를 운용하는 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난에 시달리는 세종시의 교통단속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자치경찰제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남택화 세종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17개 시도지사로 확대할 경우 지자체는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에 상응하는 과태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재원으로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인 자치경찰 재원확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세종시민이 낸 과태료가 국가로 귀속되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 지 알수 없다. 현행 과태료 제도가 안고있는 근본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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