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측, 선거법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 심리
한성희 기자 2025. 7. 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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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낸 것으로 오늘(28일) 파악됐습니다.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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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낸 것으로 오늘(28일) 파악됐습니다.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합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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