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으로 '부정선거 의혹 현수막' 제작 3명 검찰 고발

박소은 기자 2025. 7. 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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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한 당 대표 A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24년 12월 당원 B, 비당원 C 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하기 위하여 '◇◇ 현수막 달기'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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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선거포럼'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한 당 대표 A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24년 12월 당원 B, 비당원 C 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하기 위하여 '◇◇ 현수막 달기'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나아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당 현수막을 정당 명의로 게시하기로 A 씨와 공모한 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신들의 개인 계좌로 현수막 대금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C 씨가 수수한 대금 중 일부인 2600여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로 넘겨받아 300여만 원을 현수막 대금으로 지출했고, B 씨는 자신이 수수한 금액 중 150여만 원을 현수막 대금으로 직접 지출한 혐의가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6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로만 지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47조 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지출하는 행위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여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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