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으로 '부정선거 의혹 현수막' 제작 3명 검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한 당 대표 A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24년 12월 당원 B, 비당원 C 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하기 위하여 '◇◇ 현수막 달기'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한 당 대표 A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24년 12월 당원 B, 비당원 C 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하기 위하여 '◇◇ 현수막 달기'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나아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당 현수막을 정당 명의로 게시하기로 A 씨와 공모한 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신들의 개인 계좌로 현수막 대금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C 씨가 수수한 대금 중 일부인 2600여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로 넘겨받아 300여만 원을 현수막 대금으로 지출했고, B 씨는 자신이 수수한 금액 중 150여만 원을 현수막 대금으로 직접 지출한 혐의가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6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로만 지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47조 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지출하는 행위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여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sos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친 집에서 나온 남자 속옷, 외도 의심하자…"전 전 남친 주려던 것"
- "내 옆에 남아준 사람" '최진실 딸' 최준희, 11세 연상 연인과 결혼 [N디데이]
- "못 가니까 식대 빼고 보냈어" 절친이 준 축의금…이런 게 '가짜 친구'?
- 故 김창민 가해자들 "죽이려고 까고 또 깠다…경찰은 X나 웃겨" 조롱
- 여고생 살해범에 "잘생겼으니 봐줘라"…"쓰레기를 얼굴로 평가" 변호사 분노
-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 하더니"…유부남과 이별 뒤 '상간녀 소송' 날벼락
- "이 이름 쓰면 10억 아파트 줄게" 시부모 강요…아들 작명 두고 부부 갈등
- 윤보미♥라도, 9년 열애 결실…에이핑크 축가 속 백년가약 [N디데이]
- 스타필드서 포착된 '욱일기 문신남'…"나치 깃발 들고 활보하는 꼴" 분노
- 전지현, 프로페셔널 아우라…칸 홀린 독보적 비주얼 [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