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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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배 씨는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 여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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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당시였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결제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1·2심은 배 씨가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김 여사의) 지시가 없었으면 이런 결제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며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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