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거리' 상표등록이라니…청주 육거리시장 상인회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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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민간 식품업체가 '육거리'라는 단어를 상표권으로 출원하자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가 반발하고 있다.
상인회는 육거리시장이 가진 공공재적 자산을 한 기업이나 개인의 영리를 위해 독점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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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민간 식품업체가 '육거리'라는 단어를 상표권으로 출원하자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가 반발하고 있다.
상인회는 육거리시장이 가진 공공재적 자산을 한 기업이나 개인의 영리를 위해 독점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육거리시장 상인회는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회사법인 A사는 '육거리' 상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현재 심사 중인 추가 상표 등록 신청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 강내면에서 밀키트를 생산하는 A사는 지난해 '육거리 떡볶이'를 상표로 등록한 데 이어 올해 품목을 늘려 추가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육거리시장 상인들은 '육거리'라는 이름을 달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없다.
육거리시장은 온라인으로 판로를 넓히기 위해 최근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육거리'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A사는 시장 상인들이 육거리 상표를 쓰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상표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 오프라인 매장도 없는 업체가 육거리 상표의 권리를 주장하자 상인들은 상표 등록 무효확인 소송과 별도의 상표 등록 출원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상인회는 "육거리 시장은 최소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5대 시장 중 하나"라며 "육거리라는 명칭은 시장이 가진 공공재적 자산으로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영리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그 권리가 인정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거리시장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인식하며 모든 법적인 대응을 행사할 것"이라며 "육거리 상표는 거래상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34조 1항 11호와 12호에 따라 마땅히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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