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 상법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與 단독 처리

송복규 기자 2025. 7. 28.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거나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외국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 빼앗기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많은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은 어떤 논의도 안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상법 개정 늦출 상황 아냐”
野 “기업 경영권 빼앗기는 문제 발생”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상법개정안 보완 입법이 법사소위를 통과한 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담긴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 25일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민주당은 상법개정안 보완 입법을 빠르게 추진했지만, 이번 달 초 추가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장관까지 수사를 받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불투명과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개정안 일방 처리를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거나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외국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 빼앗기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많은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은 어떤 논의도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제계가 심각한 우려하고 있고, 사실 거의 공포에 가깝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이떻게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