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측,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

김동화 2025. 7. 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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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 절차상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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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곧 본격심리
▲ 김혜경 여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 절차상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김 여사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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