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측,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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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 절차상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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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 절차상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김 여사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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