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 원' 김혜경 여사 측, 선거법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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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습니다.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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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습니다.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합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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