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구미시-가수 이승환, 손배소송 시작…2라운드

신승남 기자 2025. 7.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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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취소 문제로 불거진 구미시와 가수 이승환 간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서울지방법원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승환과 공연을 예매한 관객 등이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낸 2억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에 이 씨는 "끝까지 간다"며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대상으로 공연장 대관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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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첫 변론, 재판부 이승환 측에 ‘손해 특정해달라’ 요구
구미문화예술회관 전경. 구미시제공

공연장 취소 문제로 불거진 구미시와 가수 이승환 간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서울지방법원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승환과 공연을 예매한 관객 등이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낸 2억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가수 이승환 측 변호는 법무법인 해마루가, 구미시는 법무법인 중원이 맡았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갖기로 한 데뷔 35주년 콘서트가 시민과 관객의 안전 등을 이유로 구미시가 대관을 취소하자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관 취소가 불법행위며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이같은 결정에 이씨는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인데,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 결정이라고 한다"며 "이번 각하 결정은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거나 구미시장 결정이 잘 된 거라는 게 전혀 아니며 이 문제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밝혀내겠다"고 반발했다.

반면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 시민의 안전에 헌재가 '각하'로 화답했다"며 "양심과 예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승환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각하결정에 이어 열린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도 법원은 가수 이승환씨에게 손해와 관련한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했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국가 배상을 구하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 달라"고 이승환 측 변호인에 요구했다.

즉 구미시로부터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당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공연기획사인데, 원고인 가수 이승환과 대관취소와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밝혀달란 취지다.

또 재판부는 원고측이 요구한 김장호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 요청에 대해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보다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것이 입증 계획상 더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씨 측이 주장하는 손해가 구미시의 대관 취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한 재판부의 이같은 물음에 날카로운 법정공방을 예상했던 첫 변론은 싱겁게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9월26일에 두 번째 변론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이번 손배소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공연장에서 탄핵 찬성 등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던 가수 이승환씨의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구미시는 관객 안전을 위한다며 이씨측에 '공연 도중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했으나 이씨 측이 이를 거부하자 "보수단체와 관객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시민안전을 이유로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 씨는 "끝까지 간다"며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대상으로 공연장 대관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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