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만 보면 환장해" 어린 아들 앉혀놓고 찰칵…맘카페 발칵

전형주 기자 2025. 7.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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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주행 중인 차 운전석에 아들을 앉혀놓고 찍은 사진을 맘카페에 올렸다 뭇매를 맞고 글을 삭제했다.

지난 26일 회원 수 300만명 규모의 한 맘카페에는 '(아들이) 운전대 잡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가 공유한 사진을 보면 10살이 채 안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정차 중인 차량 운전대를 잡고 있다.

사진이 찍힌 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사거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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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아들을 앉혀놓고 찍은 사진을 맘카페에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진=맘카페 캡처

한 여성이 주행 중인 차 운전석에 아들을 앉혀놓고 찍은 사진을 맘카페에 올렸다 뭇매를 맞고 글을 삭제했다.

지난 26일 회원 수 300만명 규모의 한 맘카페에는 '(아들이) 운전대 잡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한다.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혀보기.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고 적었다.

A씨가 공유한 사진을 보면 10살이 채 안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정차 중인 차량 운전대를 잡고 있다. 기어가 'D(주행)'로 놓여 있어 언제든 주행이 가능한 상태다. 사진이 찍힌 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사거리로 추정된다.

해당 글에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혔다는 건 거짓말 같다. 저러고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 "빨간불 됐다고 얼른 운전석에 태웠다가, 초록불 되자마자 자리로 돌려보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A씨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영유아를 안은 상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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