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지역 입법 성과로 인정받아
이 “현장서 시작된 입법…실행되는 법으로 지방 살리는 데 집중”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경북 출신의 이달희 의원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킨 입법활동으로 제22대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실제 입법 성과까지 이끌어낸 데 대한 결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본회의 출석률,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 건수, 국정감사 성적, 상임위 활동 등을 12개 항목으로 계량화해 우수 의원을 평가한다. 이 의원은 전체 평가 대상자 가운데 상위 25%에 들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최근 1년간 총 2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7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등은 지역의 재정자립과 공동체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마을기업 육성법'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과 주민 참여형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일하던 당시부터 절감해온 지역 현안들을 하나하나 챙긴 결과가 입법 성과로 이어졌다"며 "이번 수상은 초심을 잃지 말고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헌정대상 수상 외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12·29 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산불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 2025APEC정상회의지원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감시와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그는 "국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정책이 작동하는지를 살핀다"며 "입법은 시작일 뿐이고, 실행되는 법이 돼야 지역을 바꾼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는 입법 활동을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데 필요한 기반을 하나하나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