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육거리시장상인회 "'육거리'는 공공재…상표 출원 반대"

천경환 2025. 7. 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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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와 시민사회단체 '공정한 세상'은 28일 모 업체가 '육거리' 명칭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한 것과 관련해 공공재의 사유화라며 상표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 5대 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육거리종합시장은 청주 시민을 비롯한 상인과 농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육성된 공공재적 자산"이라며 "어느 한 기업이나 개인이 영리 목적을 위해 육거리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가 인정돼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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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촬영 전창해 기자]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와 시민사회단체 '공정한 세상'은 28일 모 업체가 '육거리' 명칭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한 것과 관련해 공공재의 사유화라며 상표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 5대 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육거리종합시장은 청주 시민을 비롯한 상인과 농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육성된 공공재적 자산"이라며 "어느 한 기업이나 개인이 영리 목적을 위해 육거리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가 인정돼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내 수요자에 널리 알려진 육거리종합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거래상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에 따라 마땅히 무효화 되어야 한다"며 "해당 업체는 상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표권 논란은 청주의 한 밀키트 업체가 특허청에 육거리 명칭이 들어간 상표를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업체는 같은 분야의 업체가 동일한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였을 뿐 육거리라는 상호 자체를 쓰는 것까지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상인들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육거리를 못 쓰게 했을 거면 애초에 육거리 명칭 자체를 상표로 등록했을 것"이라며 "식품위생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조건 아래 '상표 공존 동의서'도 작성해주겠다고 했는데 상인회가 이를 거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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