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경찰 직협 "경찰대학이 공식입장 밝혀야"...경찰대 퇴교생 간부 특채 논란 재점화

장덕진 2025. 7. 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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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자 대학 선배에게 상해를 입힌 경찰대 퇴교생 A 씨가 지난달 변호사 특별채용 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서울경찰 직장협의회가 경찰대학에게 공식 입장을 촉구한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0년 경찰대생이었던 A 씨는 선배이자 현직 경찰관인 B 씨를 폭행해 퇴교 당한 뒤 다른 대학으로 진학했고,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된 뒤 지난달 경찰 간부 특별 채용에 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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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 사진=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자 대학 선배에게 상해를 입힌 경찰대 퇴교생 A 씨가 지난달 변호사 특별채용 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서울경찰 직장협의회가 경찰대학에게 공식 입장을 촉구한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직협은 어제(27일) 서울경찰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번 특별 채용 과정이 신임 순경채용 등 일반 채용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다"며 "피해자가 정서적 피해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대생 신분으로 주취 상태에서 현직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과거 범죄행위를 채용 과정에서 몰랐다면 제도적 결함이며, 그러한 정황을 알고도 채용했다면 인사권자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직협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침묵하지 않겠다"며 "경찰대학은 이번 변호사 특별 채용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경찰대생이었던 A 씨는 선배이자 현직 경찰관인 B 씨를 폭행해 퇴교 당한 뒤 다른 대학으로 진학했고,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된 뒤 지난달 경찰 간부 특별 채용에 선발됐습니다.

올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B 씨는 현재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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