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청탁’ 의혹 통일교 전 본부장, 30일 구속영장 심사

김은경 기자 2025. 7. 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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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의혹을 받는 윤모 통일교 세계선교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0일 열린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앞서 지난 26일 ‘건진법사 청탁’ 사건과 관련해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통일교 내 ‘2인자’로 불렸던 인물로, 전씨를 통해 2022~2023년 통일교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하고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2개, 고가의 천수삼농축차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통일교가 그 대가로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국제연합(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부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8일 경기 가평군 통일교 세계본부와 서울 용산구 본부교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했고, 나흘 만인 22일 윤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윤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수사에 충분히 협조해왔는데 가장 강도 높은 수사 방식인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 저의 무고함을 끝까지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청탁 명목으로 건넨 금품 등은 모두 ‘한학자 총재의 뜻에 따랐고 결재를 받은 사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명품 구매에 대해선 “개인 카드로 (명품 등을)선구매한 후 통상적 절차에 따라 영수증을 첨부한 품의서를 통해 회계처리를 요청했다”며 “투명성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적인 행정 실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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