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고생 학대살해’ 교회 합창단장 등 특수상해 혐의 추가 기소

인천 남동구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교회 합창단장 A씨 등 관계자들이 합창단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최근 합창단장 A(53)씨와 단원 B(41), C씨 등 3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과거 교회 합창단원들을 다치게 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B씨의 경우 지난해 6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고 오는 9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혐의에 대해서 "재판 전에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중부일보 취재 결과, 이번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총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다치거나 A씨에게 지시를 받은 B, C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A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변호인들은 지난 25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이재권 재판장) 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기소건에 대해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일 뿐이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수상해 사건은 인천지법 제9형사부(정제민 판사)에 배당됐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5월 15일까지 남동구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3명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는 무죄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A·D(5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어머니 E씨는 피해 여고생을 유기·방임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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