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쓰는 건데"... 안전기준 위반 물놀이용품, 선풍기 등 대거 적발

이유주 기자 2025. 7. 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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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물놀이용품, 선풍기 등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달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2만여 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외에 적발된 물품으로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인증 당시와 내부 설계가 상이하여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습기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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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크 미인증·인증 정보 허위 표시 등 12만여 점 적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관세청은 지난 달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2만여 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관세청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물놀이용품, 선풍기 등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달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2만여 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물놀이용품, 선풍기 등 27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품목별로는 휴대용 선풍기(내장전지, 약 4.2만점), 수영복(1.8만점)이 많이 적발됐고, 적발 유형별로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모델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6.9만여 점)을 차지했다.

이외에 적발된 물품으로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인증 당시와 내부 설계가 상이하여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습기 등이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물품은 우선 통관보류되며,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관세청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KC) 마크 부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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