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관세 협상’ 눈치보기…‘23조 계약’ 삼성, 7만전자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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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을 주시하며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삼성전자는 장중 5%대 강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410조 원을 넘기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22조7648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23조 원에 가까운 계약 규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단일 고객 기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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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코스피는 전거래일 보다 32.56포인트(1.02%) 오른 3,228.61로 출발했으나 이후 상승 폭을 줄인 뒤 약보합으로 전환했다. 이후 오후까지 보합권에서 오르내림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은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을 두고 관망하는 모습이다. 다음 달 1일 이전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일본, 유럽연합(EU) 등과의 수출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의 협력이 예상되는 조선 기업의 주가는 3~7%의 강세를 보였다. 반면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자동차 기업의 주가는 보합권에 머물렀다.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고 배당 분리과세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후퇴한 것으로 알려지며 금융주는 약세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자놀이 대신 생산적 투자를 확대하라”고 발언한 것도 영향을 줬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협회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은 6~9%대 하락한 가격에 거래 중이다.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떨어지는 대신 배당이 많은 금융주는 배당 분리과세의 수혜종목으로 거론돼 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떼어내 세금을 부과한다. 연 2000만 원 금융소득이 넘는 최대주주의 경우 배당에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최고세율도 낮춰줄 경우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가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최근 비과세인 감액배당(자본준비금 등 납입자본을 감액해 주주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을 실시한 메리츠금융지주 등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게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배당성향(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한 비율)이 35%를 넘는 상장사의 배당소득의 세율을 최고 25%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이 개정안을 토대로 세법 개정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극소수 주식 재벌만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당내 반대 의견이 나왔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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