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

내란 특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1시 47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사실상 주무 장관 역할을 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나 사변이 아닌 상황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특검은 앞서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9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소방 당국에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34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조치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분 뒤에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 7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22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 23일 허 청장 등 소방 당국 지휘부 인사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헌재에 출석해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서도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은 대통령실 접견실 CCTV 영상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계엄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이 전 장관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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